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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양도세 중과세율 3주택자에만 10% 부과' 법안 대표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주택자에게만 양도세 중과세율을 10% 적용하고 있는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만 10%가 중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과세율을 현 정부의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며 법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가 거래 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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