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8곳이 적발됐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손님을 예약제로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 5곳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유흥주점 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업자는
15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