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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수억 편취' 오토바이 판매점주 입건


오토바이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판매점주가 입건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달서구에서 오토바이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2021년 9월부터 고객 40여 명에게서 4억 원을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공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출고를 빨리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여서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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