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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문자해고 6년만에 징역형 구형...'솜방망이' 반발

◀ANC▶
6년 전 경북 구미의 외국인 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지 2년 만에 어제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기소한 사건에 비해
구형량이 너무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SYN▶ 2015년 8월 28일 뉴스데스크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해 170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6년 전,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문자 한 통으로
하루 아침에 해고됐습니다.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바꾸려고 노조를 만든 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용 창출을 이유로 땅 무상 사용과 세금 감면 같은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해고자들의 고소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다시 항고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검찰은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C.G)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사히글라스의 부서처럼 지휘·명령을 받으며 운영돼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에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
징역 6개월,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G)
아사히글라스 측은
회사 대 회사 차원의 지시였고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구형량이 낮아
벌금형 선고가 우려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INT▶차헌호/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
"파견법 위반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전의 판례들을 보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법파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해고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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