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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8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상북도가 8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경북은 8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술별 회당 최대 지원 금액도 2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이던 것을 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경북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내면 됩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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