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융자금 이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는 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경북도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 접객 업소입니다.
영업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업소 종류나 용도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이고 이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 기환은 최장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