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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 학대.."온정주의 판결"

◀VCR▶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아동 양육시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장과 이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아동 인권 침해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는 대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아동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cg) 지난 2019년 11월
대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8살 원생은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다른 아동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지
열흘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INT▶시설 관계자(2019년 11월 22일)
"애를 멱살을 잡고 자기 차량으로 끌고 갔대요.
유치원 마당에. 애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차를 타면 안 될 거 같아서..."

재판부는 이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 양육시설 원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고,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s/u) 이보다 두 달 전쯤, 다섯 살짜리 원생을
식당 밖에서 맨발로 세워놓고 훈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설 원장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g) 누구보다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온정주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아동 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 매우 온정주의적인 판결이 아닌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재단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
피해 아동의 치유 등 재발 방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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