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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 늘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동참한
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사업장은 15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 사업장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양군은 지난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양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
영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안동, 상주, 청송, 영주, 영양, 경주, 경산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영덕, 울진, 영천은
시·군민 전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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