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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겨울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구시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구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 제한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생업 활동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구에 4만 5천여 대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 예산 264억 원을 들여 5등급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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