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연속보도] 코로나19 대구MBC [연속보도]

R]코로나 터지면 코호트 격리? 긴급 탈시설 법안 발의

◀ANC▶
코로나19 사태 초기
집단거주 시설에 내렸던
동일 집단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를 늘렸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거주 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긴급 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국내 첫 동일 집단 격리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1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제2 미주병원과
백 명 가까운 환자가 나온 대실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cg)
그런데 이런 동일 집단 격리 시설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천4백여 명 중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거주 시설에서 절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s/u)
"집단거주 시설의 장애인들에게는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1월 6일 인터뷰)
"그때 그걸 본보기로 시설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서로 안 모일 수 있게 할지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걸 다 넘기고
또 이제 와서 그분들만 코호트 격리니
이런 말로..."

(cg)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인을 분산 조치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의료와 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 오던
'긴급 탈시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SYN▶장혜영 국회의원(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모든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스무 개가 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코로나 긴급 탈시설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