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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출국 항공편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아도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일부 국가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제한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자진 신고 후 출국 항공편이 없으면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을 수 있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약한 항공권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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