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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장애인 폭행' 선린복지재단 직원들 무더기 징역형

◀ANC▶
[남]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초부터
선린복지재단 직원들의
장애인 폭행사건을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
법원은 장애인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 복무 요원이 쓴 '복무일지'입니다.

"흥분하는 장애인을 진정시키려고
올라타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장애인 볼을 잡아당기자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사회복지사의 행위들입니다.

◀INT▶장애인 부모(2019년 1월 28일 인터뷰)
"허벅지 멍 있고 이만하게 있을 때도 사진
찍어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저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지..."

대구지방법원은 이처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회복지사 두 명에게도
징역 8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몸을 밀자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g)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장애인 대부분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해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cg)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횟수, 기간도 길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U] 대구시에서 받은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이 벌어졌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현재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시설 폐쇄와
위탁 계약 해지, 이사진 교체까지 하는 등
형식적인 정상화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내용적으로도 과연 이런 비리 재단이 지역사회에 다시 복지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또 본연의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재단이 가진 과제다"

여러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선린복지재단이
주요 판결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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