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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대구시의회, 겨울 강제철거 제한 조례 제정

대구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겨울철 강제 철거가 제한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는 구청이 정비사업을 할 때
겨울에 건축물 철거를 하면
대구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이 보상 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사전 주택수요 조사를 해서
원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 구역 내 역사 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 계획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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