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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칭·가짜 세금계산서로 사기'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해 불량 알루미늄 휠을 싸게 팔겠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39명으로부터 12억 9,9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위 분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속이는 주요 수단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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