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취약계층 열 명 중 한 명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상당수가 쫓겨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기자
대구의 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2천8백여 가구 중 11%인 320가구가 관리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싱크▶00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통상적으로는 (한 달 관리비가)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평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천 곳이 넘습니다. 대구 전체 공공임대주택 만 5백여 가구의 12.3%에 해당되고 미납된 관리비 금액은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대료를 못 내는 가구는 더 많습니다. 전체 가구의 43%인 천2백여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 하고 있고,미납액은 4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북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미납액은 관리비 3천4백만 원, 임대료 6천8백만 원으로, 둘을 더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윤영균)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소득도 줄어들면서 이처럼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00 임대주택 주민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못 하게 되고 장사도 못 하지, 이런 모든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못 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것도 미납될 수도 있고.."
"공공주택 관리 규정에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석 달 이상 못 내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자진 퇴거를 촉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일 년 반 정도 이후부터 이뤄지는 만큼 조만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상당수가 쫓겨 나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우/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대료 부과 차등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저소득층이 사는 영구임대주택이 6천8백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살고있는 집에서 쫓겨날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