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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퇴직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집단신청자 중 40여명 산재 신청

포스코 퇴직 노동자의 직업성 암 발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퇴직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70대인 A씨는 1972년부터 30년 가량 포항제철소 제선부 소결공장에서 근무하며 설비 운용과 정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포스코의 업무성 질병 발병 실태는 올들어서만 폐암 2명과 폐섬유화증, 악성중피종 각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노조 측은 대부분 업무성 질환 산재 승인이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단시간에 이뤄진 것은, 포스코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종 암 30명 등 40여명의 퇴직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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