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년 초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올해 연말쯤 상세한 신청 절차를 발표하고, 내년 1월과 2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입니다.
도내 대상 가구가 23만 천여 가구, 사업비가 천389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