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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4동 '을지맨션' 정비구역 기한 연장


대구시는 수성구 범어4동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3월 설립된 을지맨션 재건축조합은 2024년 3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 기한이 도래했는데 최근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수성구청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해제 기한을 2026년 3월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시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1987년 준공된 을지맨션은 213가구가 살고 있으며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기한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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