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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 원 횡령' 회계 담당 직원에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넘게 700차례에 걸쳐 회사 대표 이 모 씨의 자금 7억 900여만 원을 승용차 할부금,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 도매업체 회계 담당이었던 박 씨는 회사대표 이 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 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도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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