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경찰청 소속 40대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자기 계좌에 들어온 2,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공무원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