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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등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6월 1일 실시한 영양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일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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