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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R]폐기물 폭탄에 세금 '줄줄'.. 신고포상금 도입

◀ANC▶
불법 방치 폐기물로
속을 썩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처리 예산도 엄청나지만, 구상권을 청구해도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문에 수백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거는 지자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END▶



◀VCR▶
안동시 도산면 한 야산 중턱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을 파 쓰레기를 묻은 뒤 흙을 덮어
마치 밭처럼 은폐했던 곳인데, 가장 낮은 곳을
절개했더니 폐기물 두께가 무려 4미터..

약 8천5백 톤,
25톤 화물차 340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땐
이미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뒤였습니다.

◀INT▶인근마을 주민(2019년 9월)
"일반 개인이 와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산 위에서 보초를 보고, 들어오면 입구에서 차단하고... 높이가 3미터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터 파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불법 폐기물 처리에 무려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매립 과정에서 흙과 폐기물이
뒤섞인 탓에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저렇게 흙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보다
비용·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혈세 낭비에, 결국 안동시가 최고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걸었습니다.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기 전에
빨리 발견해야, 행정대집행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폐기물 투기 일당뿐 아니라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INT▶정승호 폐기물관리팀장/안동시
"토지 소유자도 토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피해가..."

안동시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에게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 투기를 의심하고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최재훈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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