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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대구택시 노사 합의 위법 논란

◀ANC▶
올해부터 사납금제 대신 택시 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는데요.

대구 법인택시 노사가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합의한 내용이 사납금제보다
택시기사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있지만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NT▶ 택시기사
"중국 우한의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실물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야간이 되면 승객이 도로에 없습니다."

지난주 대구 택시 노사 임금협상 합의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INT▶ 택시기사
"택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돈 10만 원도 많은데 (하루) 16만 원 (회사에) 어떻게
넣습니까? 못 하지요."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주 타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C.G] 한 달 2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16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을 입금하면
월급 162만 원을 주고, 초과 수익금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7대 3으로 나눕니다.

◀INT▶ 택시기사
"(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지침에는 분명히
월 기준금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결한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택시조합은 법적 검토까지 다 마쳤다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NT▶김기천/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성과급을 주기 위한 기준이 월 400만 원이란
얘깁니다. 월 4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납부) 시키란 얘기가 아니고요. 350을 했든 400을 했든
소정의 근로시간을 지키면 이 금액은 상관없다는 얘깁니다. 상관없이 임금을 다 준다는 내용이 (노사합의서에)다 담겨 있고"

C.G] 그러나 법인 택시 사측의 설명자료에는
월 납입금액이 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택시의 미터기 작동 시간을 체크해
일정 시간에 미달하는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정액 급여를 삭감하면 안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전액관리제 지침과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INT▶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에 사납금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서 수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가 불안정해지는 걸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도로 사납금제'라는 불만에다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대구시는 상반기 중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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