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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징역 1년 4개월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술을 마신 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합동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황급히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려 했는데, 경찰관이 순찰차로 이 남성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 앞 범퍼를 강하게 충격한 뒤 도망갔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추돌했지만 피해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괴했다"며 "이미 도주차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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