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 보조금 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피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입니다.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3층 이상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소유자가 3분의 일씩 부담하며, 공사비용 가운데 4천만 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보강공사는 건축물 구조 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사비 내에서 옥외 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고, 구·군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