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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오늘부터 대구경북도 전면 시행

도시 내 자동차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에서도
시행됐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10㎞ 감소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4분 정도
지연되는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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