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8월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욱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 며,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박정훈 전 수사 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