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은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지속적 유입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없는데,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컨설팅, 기술,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다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