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결정 또 미뤄져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해진 결정 시한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무단 폐수방류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고 추가 적발에 따른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