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해진 결정 시한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무단 폐수방류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고 추가 적발에 따른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