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노조 회의 불법도청 회사간부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노조 간부와 공모해 타 노조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간부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조원 교육행사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해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 등 6명을 고소한 금속노조는 오늘 판결에 대해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