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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야적장서 H빔 훔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빔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했던 건설자재 야적장에 몰래 들어가 개당 100만 원짜리 H빔 20개를 집게차에 싣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400만 원 상당의 H빔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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