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울진 대형 산불로 산불 피해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세입자라는 이유로 피해 지원금도 턱없이 적어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민들은 함께 집 짓고 살 땅이라도 울진군이 마련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세 들어 살던 집이 한순간에 불타 버린 김옥수 씨.
임시 주택에서 생활한 지 벌써 6개월째.
하지만 임시주택도 2년만 거주할 수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옥순 산불 피해 세입자 이재민▶
"2년 후에는 진짜 오갈 데 없거든요. 집이 있어야 일을 하든 뭘 하든 먹고 살잖아요. 갈 데 없어요. 진짜"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는 모두 46가구.
세입자라는 이유로 피해 지원금도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피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한 산불 피해 세입자 이재민▶
"자가는 집을 지으면은 평당에 2백몇십만 원씩 다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세입자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세입자 이재민들은 재해구호협회의 국민 성금 추가 지원과 함께 집 짓고 살 땅이라도 울진군이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육한태 울진산불 세입자 이재민 대책위원장▶
"세입자들이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겠다.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 (울진군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특히 공유재산 관리법은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지자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세입자 이재민들을 위한 군유지 매각과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합당한 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