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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조례 발의 주민청구, 온라인 서명 허용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서명을 하면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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