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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전동 킥보드'‥규제까지 완화

◀ANC▶
전동 킥보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사고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퇴근 길 안동 시내의 한 도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달리는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인도 위를 걷던 사람들도
전동 킥보드를 피하기 바쁩니다.

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SYN▶ 황만희/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법 53조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범칙금 2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습니다.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SYN▶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안전모 써야 되는 거 모릅니까?) 네. (모르셨어요?) 네."

◀SYN▶ 황만희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무면허, 음주, 안전모 미착용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가
난립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는 공유 킥보드는
단속할 규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경북에만
500대가 넘습니다.

◀SYN▶ 안동시청 관계자
"(불법 적치물로) 계고를 해놔도 이동돼 버리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이러니까 애로 사항이 많아요."

[S/U]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유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변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고, 사람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C/G]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간 2,227건이 접수됐고,
지급된 누적 보험금은 2,193억여 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SYN▶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주행 구간이라든지, 주행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탑승자 명단을 저희가 추릴 수는
있어요. (규정 위반 운전자에 대해)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페널티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용을 계속적으로 못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규제는 올 12월부터 오토바이 수준에서
자전거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면허와 안전모 없이도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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