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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집중 단속

경산시가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전기차를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산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도 받는다"면서, "신고할 때는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있어야 하고,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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