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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상습 체납' 사업장 현장 감독


대구고용노동청이 체납 신고가 잦은 사업장에 현장 감독을 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납으로 3번 이상 신고가 있었고 노동법 위반이 확인돼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곳이 대상입니다.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상습·고의적 체납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감독으로 전환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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