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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가 아닌 의성군이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군에서 나서서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 3천여톤을 반입해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지난해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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