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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 차에 치여 숨졌지만···운전자 무죄 이유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넘어진 80대 노인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3년 1월 20일 밤 10시 10분쯤 범어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차를 정지했습니다.

이 여성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80대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지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은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가 피해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 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일반적인 자세에서 안구 위치를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차체 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전방 노면에 대한 시야 범위는 차체 전면부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부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판사는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시내 한가운데 도로로 주변의 밝기 정도로 인해 노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 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넘어지기 전에 운전자가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차량이 2차선의 횡단보도 정지선쯤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왼쪽 1차선에는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앞쪽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해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앞에 쓰러진 것이어서 운전석에서는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 왼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 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당시 기록상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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