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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등·하원 비용 세액공제법안 발의


국민의힘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 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미취학 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며 개정안은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기도 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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