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안동‧포항MBC NEWS

울진군청 직장 내 성추행 의혹.."재조사 촉구"

◀앵커▶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글을 올리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아▶기자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회식때마다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올렸다.'

자신을 군단위 지역 공무원 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직장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글쓴이는 울진군청에서 일하는 A씨.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팀 선배 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INT▶A씨/ 피해자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냥 (가해자를) 피하라고만 얘기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한 분들도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A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글을 내리라는 동료 공무원들의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A씨/ 피해자

"(주변에) 저 글 내리는 거 설득하라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 보는 게 싫어서 글을 내리고 그랬어요."

A씨는 결국 여성가족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사에 나선 울진군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A씨/ 피해자

"제 진술도 있고 했는데 가해자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결론도 성추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힘들었어요.)"

여성단체는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겁니다.

◀인터뷰▶김정희/ 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

"(직장 내 성추행에서) 동료간에 이런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해야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울진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성희롱 여부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시 군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재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울진군 관계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 우리가 바로 재조사 심의위를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