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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R]포항시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ANC▶
상주 열방센터에 이어
목욕탕 발 감염 확산까지
포항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8만 가구가 검사 대상입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INT▶이강덕 포항시장
"도심 밀집 지역인 시내 동지역과 연일읍ㆍ흥해읍 지역의 '세대당 한 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으로,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입니다.

검사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 흥해읍이며,
오천읍과 구룡포읍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INT▶강재명/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40~45%가 무증상 감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 '슈퍼전파' 사례가 포항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탕 발 n차 감염이 잇따르자,
포항 지역 대중목욕탕 105곳은 오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INT▶이강덕 포항시장
"일반ㆍ휴게음식점(식당, 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해 남ㆍ북구보건소뿐만 아니라
동ㆍ읍별로 기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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