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경찰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은 8월 2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기록을 회수한 당일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하는데 A 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이라고 보고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군검찰이 해병대의 군기 위반행위 검토 후 사건을 넘겨받아 채 상병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