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는 남구청이 보건소장에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을 두고 밀실인사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사회는 "법 조항에는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했는데도 남구청이 하위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원하는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식적 인선"이고,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일을 하는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