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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일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5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에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금은 유기 인증 농가는 최대 3년, 무농약 인증은 최대 3년까지 지급되는데, 헥타르당 지급액은 벼가 유기는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이 110만 원입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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