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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교육청, 다이텍 상대 '유해 마스크' 손배소송

◀ANC▶
지난해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납품한 마스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이
다이텍에 환불이나 제품 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다이텍연구원에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 30만 장을 납품받았습니다.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필터 300만 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물품 대금 12억 원은 시 교육청에 할당된
적십자 성금에서 쓰였습니다.

일선 학교에 마스크가 뿌려지고 두 달 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외부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
DMF가 마스크에서 검출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DMF 기준치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사용된 마스크 등을 제외하고
10만 7천 장은 학교 등에서 회수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전액 환불이나
다른 물품으로 보상해달라고 다이텍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U]대구시교육청은
이곳 다이텍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대구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유해하니까 이용자가 애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이텍은 납품 당시에는 품질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체 등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이텍은 대구시에 납품해 창고에
보관 중인 50만 장은 유해 성분이 없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했습니다.

제소와 이중잣대 등 논란에 대해 다이텍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YN▶다이텍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금으로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이텍에 제대로 된 사과와
관련 예산 환불 등을 촉구했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야기했으면 시가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점에서 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문제의 마스크를 개발, 납품한
다이텍 섬유 소재 솔루션 사업단장은
지난해 10월 한 단계 더 높은
연구개발본부장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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