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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ANC▶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혹행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과 주장,
선배 선수 등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팀닥터'로 불리던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2억6천여만 원을
챙기는 한편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 재판부는 "'팀닥터'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역시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과 주장,
선배 선수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독에게 징역 9년,
주장과 선배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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