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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혹행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과 주장,
선배 선수 등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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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팀닥터'로 불리던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2억6천여만 원을
챙기는 한편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 재판부는 "'팀닥터'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역시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과 주장,
선배 선수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독에게 징역 9년,
주장과 선배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