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 지역 상품권 제한경북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지역농협 청도사랑상품권연매출행정안전부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한태연2023년 07월 28일
청도군,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하기로청도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지급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청도군재난지원금30만원지급청도사랑상품권서성원2022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