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거리음란행위징역4개월대구지법조재한2023년 05월 31일
자가격리 위반하고 코로나 전파..징역 4개월대구지방법원 최운성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29살 A 자가격리위반코로나전파징역4개월조재한2021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