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친척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대구지법음주축정집행유예조재한2025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