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3개월 계도 끝···4월 22일부터 단속4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교차로에경찰청우회전일시정지계도끝본격단속손은민2023년 04월 21일
빨간불에 슬금슬금 "안 돼"···헷갈리는 우회전 멈춤◀앵커▶2022년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할 때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우회전도로교통법횡단보도교통사고개정신호위반대구경찰청범칙금손은민2023년 03월 05일
'우회전 일시정지' 이제 어기면 안 돼◀앵커▶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nb우회전일시정지단속시작도로교통법개정안손은민2022년 10월 13일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세요"···단속 첫날◀앵커▶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편의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횡단보도우회전일시정지보행자우선도로손은민2022년 07월 12일